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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7.02 2014고정70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함께 2013. 8. 2. 00:3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남, 49세) 운영의 E카페에서 술을 마시고 나가던 중 ‘술값이 비싸서 못 내겠다‘며 술값 문제로 피해자 D와 다투게 되었다.

이에 성명불상자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리고, 피고인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 D를 잡아 밀치고, 피해자의 양 팔을 잡아 꼬집고, 머리카락을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계속하여 위 성명불상자는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일행의 행동을 핸드폰 카메라로 촬영하고 있던 피해자 F(남, 44세)에게 달려들어 피해자의 손을 1회 발로 차고, 피고인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를 다리 부분을 1회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기는 하나, 피고인과 피고인 일행인 성명불상자의 잘못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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