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01.15 2018고정76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8. 8. 15. 09:00~09:30경 부산 B아파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이 부주의로 흘린 D은행 체크카드를 습득하자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2. 신용카드 부정사용 및 사기 피고인은 2018. 8. 15. 10:08경 부산 E매장에서 위와 같이 습득한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사용하여 9,900원 상당의 ‘질레트 스포츠 듀오팩’ 1개를 구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8. 8. 16. 10:56경까지 11회에 걸쳐 합계 1,063,830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여 그만큼의 재산상 이익을 얻고, 피해자가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점유이탈물횡령의 점 : 형법 제360조 제1항 각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각 사기의 점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