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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1.09 2018고단3831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하되,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물총목록...

이유

범 죄 사 실

1. 2018. 10. 15. 범행 피고인들은 2018. 10. 15. 17:00경 서울 송파구 C건물 지하 1층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9,900원 상당의 칫솔세트 1점, 시가 7,900원 상당의 치약 1개, 시가 12,000원 상당의 된장 1개, 시가 12,000원 상당의 마른 과일 1개, 시가 7,000원 상당의 생과일 1개 등 총 48,800원 상당을 미리 준비한 피고인 A의 가방에 집어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8. 11. 6. 범행 피고인들은 2018. 11. 6. 21:0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총 1,924,090원 상당 137개 물건의 도난방지택과 포장지를 뜯고 미리 준비한 캐리어 3개에 나누어 담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 각 형법 331조 2항, 1항

1. 경합범가중 : 각 형법 37조 전단, 제38조

1. 집행유예 : 각 형법 62조 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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