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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12.12 2013고단978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30.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3. 3. 7.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978]

1. 절도 피고인은 2013. 6. 30. 02:00경 포항시 북구 죽도동에 있는 홈플러스 매장 뒤편에서 피해자 C이 술에 취하여 바닥에 누워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주민등록증 1매, 대구은행 체크카드 1장, 농협 체크카드 1장, 현금 13,000원, 시가 불상의 지갑 1개가 들어 있던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3. 6. 30. 02:21경부터 같은 날 09:56경까지 사이에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식당에서 1,05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제공받은 다음 제1항과 같이 훔친 C 명의의 대구은행 체크카드와 농협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체크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해당 체크카드로 결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050,000원 상당 술값의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이 절취한 C의 농협 체크카드 및 대구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직불카드인 것처럼 E에게 교부하여 술값 1,050,000원을 결제함으로써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2013고단1153]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3. 6. 14. 03:00부터 03:30 사이 경 포항시 남구 G 이하 불상의 노상에서 피해자 H이 분실한 그 소유인 신한은행 신용카드 1장이 들어 있는 지갑 1개를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제1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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