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4. 5. 18.경 서울 중랑구 면목동 면목6거리 부근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지갑, 농협 신용카드 1매, 국민 체크카드 1매,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등이 들어있는 가방을 습득한 후 반환절차 등을 거치지 않고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
가. 피고인은 2014. 5. 18. 09:52경부터 09:58경까지 사이에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편의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B이 분실한 농협 신용카드(카드번호 F)를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제시하여, 3회에 걸쳐 막걸리, 소주, 빵, 담배 등 대금으로 각 2,100원, 5,400원, 50,000원을 결제하여 각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5. 18. 10:13경부터 10:27경까지 사이에 서울 중랑구 G에 있는 H시장 내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의류’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B이 분실한 농협 신용카드(카드번호 F)를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제시하여, 3회에 걸쳐 바지, 점퍼, 티셔츠 대금으로 각 9,900원, 76,400원, 20,000원을 결제하여 각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5. 18. 10:13경부터 10:27경까지 사이에 서울 중랑구 G에 있는 H시장 내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B이 분실한 농협 신용카드(카드번호 F)를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제시하여, 모자대금으로 12,000원을 결제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제2항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B이 분실한 농협 신용카드(카드번호 F)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