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05.03 2018고합8
준강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25. 23:15 경 보령시 C에 있는 D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밖으로 나오는 길에 술에 취해 있는 피해자 E( 가명, 여, 20세 )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호감을 표시하며 피해자를 뒤따라가다가, 피해자가 그 일행과 떨어져 휘청거리자 같은 날 23:25 경 피해자를 택시에 태워 보령시 F에 있는 G 모텔 501호로 데리고 간 후, 술에 취하여 항거 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성기를 삽입하려 다가 피해자의 휴대전화가 수회에 걸쳐 울리자 ‘ 이것은 아닌 것 같다’ 는 생각이 들어 스스로 범행을 단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출동 상황, 피의자 합의 여부 확인 보고)

1. 현장사진

1. 모텔 CCTV 녹화 내역 저장 CD, 주점 CCTV USB

1. 콘돔 1개( 증 제 1호) 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00 조, 제 299 조, 제 297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 수사를 받거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 인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