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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9.09 2016고합370
준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3. 02:50 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처음 보는 피해자 E( 여, 27세, 가명) 가 술에 취해 혼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부축하여 서울 동대문구 F에 있는 G 모텔 306호로 데리고 가, 같은 날 03:00 경 위 모텔 306호에서 술에 취해 하의와 속옷을 전부 벗은 채 그곳 침대 위에 누워 있던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내사보고 (112 신고 및 가출신고 내역 첨부, 주변 CCTV 확인, 모텔 CCTV 첨부)

1. 수사보고 (DNA 등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증거 분석 결과, 피해자의 사건 당시 혈 중 알콜 농도), 감정 의뢰 회보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9 조, 제 297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 레 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제 4 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성행, 환경,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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