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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12.21 2017고합18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0. 03:55 경 부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D 모텔에서, 술에 취해 위 모텔 306호에 남자친구와 함께 투숙한 피해자 E( 여, 가명, 20세) 의 항거 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위 객실의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후, 술에 취해 하의를 모두 벗은 채 그 곳 침대 위에 잠들어 있던 피해자의 밑에 서서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가 점유하는 방 실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사건 현장사진, D 모텔 CCTV 영상 캡 쳐 사진 및 영상 수록 CD

1. 내사보고 (D 모텔 306호 출입문 개폐 내역에 대하여), 내사보고( 외근 내사) 법령의 적용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이 사건 범행을 통해 드러난 피고인의 왜곡된 성적 충동은 피고인에게 부과되는 주형과 부수처분의 집행에 의해서 상당 부분 개선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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