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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1.09 2018고합33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과 D는 2018. 3. 18. 03:30 경 서울 마포구 소재 E 클럽 등지에서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F( 가명, 여, 20세) 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같은 날 13:00 경부터 같은 날 14:00 경 사이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데리고 서울 강북구 G 소재 H 모텔 208호에 투숙한 다음 술에 취해 항거 불능 상태인 피해자의 음부와 항문에 자신들의 손가락을 넣고, 위와 같은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를 1회 간음하고 D가 재차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피고인은 D와 합동하여 항거 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자필 진술서, 고소장, 피해자 진술 조서, 산부인과 소견서, CCTV 캡 쳐 사진, 모텔 비계산 영수증, CCTV 동영상, 유전자 감정서, 합의 서, 탄원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조 제 3 항, 제 1 항, 형법 제 299 조, 유기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수강명령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와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 효과,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아동 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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