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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2.16 2016고합426
준강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4. 06:00 경 서울 용산구 C 소재 ‘D’ 모텔 201호에서 피해자 E( 여, 35세) 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들어 항거 불능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던 중 피해자의 일행인 F가 모텔 방문을 두드리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 2회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E 진술 부분

1. E에 대한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00 조, 제 299 조, 제 297조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범행 동기, 죄의 경중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하는 것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9월 ~ 7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취해 항거 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간음하려 다 미수에 그친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낮지 않으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과거에 합의에 의한 성관계를 가진 적이 있던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들어 있자 성욕을 느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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