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여수시 C에 있는 ‘D’ PC 방 점장이고, 피해자 E( 여, 21세) 은 약 2개월 전부터 위 PC 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6. 새벽 무렵 여수시 F 소재 ‘G’ 주점에서 위 PC 방 아르바이트 생인 H 및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하자, H을 먼저 귀가시킨 다음 피해자를 데리고 택시를 타고 여수시 I에 있는 ‘J’ 모텔 부근에 도착한 뒤 피해자를 업고 위 모텔 201 호실로 갔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2017. 10. 6. 09:15 경 피해자가 만취하여 고개를 숙인 채 침대 위에 앉아 있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침대 위에 눕힌 다음 술에 취해 항거 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증거사진, J 모텔 동영상 녹화자료 CD, K을 통해 대화한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9 조, 제 297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제 4 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의 관계 및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