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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11 2015구단1926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4. 11. 8. 16:25경 C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D 앞 도로를 뚝도정수장 방향에서 성동교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승객이 하차하려고 문을 여는 순간 그 뒤편으로 자전거를 타고 뒤따라오던 E이 자전거 앞 부분으로 택시 우측 뒷문을 들이받고 땅에 넘어지는 사고를 당하여, E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E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가.

피고는 2014. 12. 2.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사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6호를 적용하여 2015. 1. 3.자로 원고의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면허번호 : B)를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나. 원고는 위 사고로 인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등으로 기소되어 무죄를 다투었으나, 2015. 9. 18. 1심에서 벌금 4,000,000원을 선고받았고(서울동부지방법원 2015고정289호),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택시 승객에게 뒤에서 자전거가 오고 있으니 주의를 하라고 했음에도 핸드폰으로 통화중이던 승객이 이를 무시하고 문을 열면서 사고가 발생하였던 점,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유일한 생계수단인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가 취소될 불이익을 받게 되는 점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그 공익상의 필요에 비하여 원고가 입게 되는 불이익이 지나치게 커서 위법하다.

나. 판단 자동차가 대중적이고 보편적인 교통수단이 된 현대사회에서는 건전하고 합리적인 교통질서 확립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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