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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18 2017구단1142
자동차운전면허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가 2016. 12. 4. 18:54경 화성시 B 앞 도로에서 C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다가 방향지시등의 작동 없이 차로 변경 중 정상 진행 중이던 피해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운전자 2주 진단)를 냈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는 이유로, 피고는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6호를 적용하여 2017. 1. 9. 원고의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면허번호: D)를 2017. 1. 28.자로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나. 원고는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인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등으로 약식기소되어 벌금 6,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정식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7. 5. 25. 수원지방법원(2017고정575)에서 벌금 4,000,000원을 선고받았고, 이에 대하여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음, 갑 1, 을 4 내지 8, 1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6. 4.경부터 강박증 치료를 받아오고 있는데, 사고 당시 겁이 많이 나고 극도의 죽음의 공포가 밀려와서 식은땀을 흘리는 등 강박증의 병적 발현이 생겨 현장을 이탈하게 된 것으로, 현재 가족 3명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으로서 면허가 취소될 경우 회사에서 해고될 우려가 있는 등의 사정을 고려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너무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나. 판단 1 자동차가 대중적이고 보편적인 교통수단이 된 현대사회에서는 건전하고 합리적인 교통질서 확립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고, 교통량 증가와 교통법규 위반행위 등으로 인한 사고 발생률이 나날이 증가하면서 그 결과 또한 중한 경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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