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11.30 2016구단2346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원고가 2016. 3. 23. 03:10경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에 있는 반포자이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서 B 그레이스 승합차량을 운전하다가 진행방향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택시의 뒷부분을 들이받는 교통사고(운전자 3주 이상 진단)를 냈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6호를 적용하여 2016. 4. 15. 원고의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면허번호: C)를 2016. 5. 13.자로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나. 원고는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인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등으로 기소되어 2016. 8. 1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음, 갑 2, 을 4 내지 9, 을 1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당시 지인들과 만나 술을 마시고 대리운전을 요청하였으나 대리기사를 배정받지 못하여 술이 깬 것 같아 주차를 위해 차량을 운전하다가 경미한 접촉사고를 내고 도주하게 되었는데, 원고가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약 20년 동안 모범운전을 해 왔던 점, 사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마친 점, 현재 일용직 퀵서비스 근로자로 일하고 있어 운전면허가 필수적인 점, 원고의 부친이 국가유공자이고 원고가 배우자와 자녀 2명을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너무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이 있다.

나. 판단 1 자동차가 대중적이고 보편적인 교통수단이 된 현대사회에서는 건전하고 합리적인 교통질서 확립의 중요성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