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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11 2015구단2219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6. 11. 22:45경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D 벤츠 승용차량을 운전하다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고 있던 차량을 충격하여 교통사고(약 3주간 상해 1명, 약 2주간 상해 1명)를 냈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피고는 2015. 7. 2. 원고에 대하여 위와 같은 음주운전을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 제6호를 적용하여 2015. 7. 28.자로 원고의 제2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면허번호 : E)를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위 사고로 인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기소되었고, 2015. 9. 23. 1심에서 벌금 7,000,000원을 선고받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단4372호), 그 무렵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과외강사 등 프리랜서로 활동하면서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바, 원고의 직업 특성에 비추어 꼭 운전면허가 필요한 점, 교통사고 현장에서 음주운전 사실이 밝혀질까 두려워 주변의 도움을 요청하러 사고현장을 벗어나게 되었던 점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그 공익상의 필요에 비하여 원고가 입게 되는 불이익이 지나치게 커서 위법하다.

나. 판단 자동차가 대중적이고 보편적인 교통수단이 된 현대사회에서는 건전하고 합리적인 교통질서 확립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고, 교통량 증가와 교통법규 위반행위 등으로 인한 사고 발생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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