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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27 2015구단33893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8. 14. 02:10경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에 있는 온수골사거리에서 B 렉스턴 승용차량을 운전하다가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맞은편 2차로를 직진하던 피해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3주 진단 1명, 2주 진단 1명)를 냈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피고는 2015. 9. 2. 원고에 대하여 위와 같은 음주운전을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6호를 적용하여 2015. 10. 5.자로 원고의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면허번호 : C)를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위 사고로 인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등으로 기소되었고, 2016. 1. 14. 1심에서 벌금 5,000,000원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음, 을 제4호증 내지 제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당시 음주로 인해 정상적인 인지가 부족한 상황에서 레커 차량의 위협 등으로 사고현장으로 돌아오지 못하게 되었는바, 사고 당시 구급차의 출동 등 피해자들을 긴급히 구호해야 하는 상황이 아니었던 점, 당시 원고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원고가 현재 실업상태에 있어 운전 등의 단순노무를 할 수밖에 없는 점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너무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

나. 판단 1 자동차가 대중적이고 보편적인 교통수단이 된 현대사회에서는 건전하고 합리적인 교통질서 확립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고, 교통량 증가와 교통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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