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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6.29 2015구단21692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10. 6. 13:33경 B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부산 강서구 명지동에 있는 진목삼거리 앞 도로를 하단 쪽에서 녹산 쪽으로 편도 4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던 중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C 운전의 D 승용차의 운전석 뒷부분을 위 트럭의 옆 부분으로 충격하는 교통사고(경상 2명,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발생시켰다.

나. 피고는 2015. 11. 30.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키고도 현장구호 조치 및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운전면허(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2015. 12. 9.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6. 1. 5.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데, 이 사건 처분이 유지될 경우 원고와 가족의 생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점, 이 사건 사고 후 치료를 받으며 휴직하고 있는 점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처분으로서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여 위법하다.

나. 판단 자동차가 대중적이고 보편적인 교통수단이 된 현대사회에서는 건전하고 합리적인 교통질서 확립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고, 교통량 증가와 교통법규 위반행위 등으로 인한 사고 발생률이 나날이 증가하면서 그 결과 또한 중한 경우가 많으므로, 사고 운전자로 하여금 피해자가 죽거나 다쳤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적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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