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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 11. 27. 선고 2013나301292 판결
불복청구 기간내 불복을 제기하지 않은 경우 당초 조세부과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이미 납부한 금액은 부당이득이 아님[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부지원-2012-가단-24600 (2013.05.10)

제목

불복청구 기간내 불복을 제기하지 않은 경우 당초 조세부과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이미 납부한 금액은 부당이득이 아님

요지

(1심 판결과 같음)조세부과처분에 대해 불복청구 기간 내에 불복을 제기하지 않은 경우 당초 조세부과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확정되는 것이며,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세부과처분취소 취지의 결정을 받은 사정만으로는 이미 확정된 이 사건 처분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

관련법령
사건

2013나301292부당이득금반환

원고, 항소인

이○○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 판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 5. 10. 선고 2012가단24600

변론종결

2013. 10. 30.

판결선고

2013. 11. 27.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5. 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원고는, 증여세 감면신청을 법정신고기한 내에 하도록 규정한 위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가 개정됨으로써 현재 증여세 감면신청의 신고기한에 대한 제한이 없어졌고,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경우 별도로 법정신고기한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무효라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무효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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