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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 05. 21. 선고 2014누231 판결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의 전심절차에 대한 규정은 행정소송법 제18조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춘천지방법원 2013구합1773 (2014.01.17)

제목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의 전심절차에 대한 규정은 행정소송법 제18조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음

요지

(1심 판결과 같음)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의 전심절차에 대한 규정은 행정소송법 제18조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어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않은 소는 부적법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사건

2014누231 영업정지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주류판매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결

춘천지방법원 2014. 1. 17. 선고 2013구합1773 판결

변론종결

2014. 4. 30.

판결선고

2014. 5. 21.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7. 1.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주류도매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우리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의 내용을 덧붙이는 것을 빼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원고는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헌법의 관련 조항 및 행정소송법 제18조에 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행정소송법 제18조의 특별규정일 뿐, 그에 반하는 것이 아니고(양자는 모두 법률 조항으로서 국법 질서상 대등한 지위에 있는 것이지, 후자가 전자보다 우위에 있는 것이 아니다), 원고가 내세운 사정들만으로는 위 국세기본법 조항이 헌법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다.

○ 원고는 또한, 중부지방국세청 조사관이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거칠 필요가 없다고 고지하였으므로 행정심판을 제기하지 않고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 증거가 없다.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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