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불복청구 기간내 불복을 제기하지 않은 경우 당초 증여세 부과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확정되는 것임.
요지
증여세 부과 처분에 대해 불복청구 기간내에 불복을 제기하지 않은 경우 당초 증여세 부과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확정되는 것이며, 국민권익위원회의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취지의 결정을 받은 사정만으로는 이미 확정된 이 사건 처분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사건
2012가단24600 부당이득금반환
원고
이AAAA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3. 3. 20.
판결선고
2013. 5. 1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5. 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전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부(父) 이BBB는 2008. 6. 30. 원고에게 경북 성주군 성주읍 OO리 0000답 2473㎡, 같은 리 2131 답 3868.9㎡' 같은 리 000 답 290B.4㎡(이하 '이 사건 농지 ' 라고 한다)를 증여하고 이를 원인으로 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원고는 200B. 11. lB.경 이 사건 농지의 증여에 따른 증여세 신고를 하면서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 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1조 제 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 감면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9. 6. 4. 원고가 증여세 신고기한인 2008. 9. 30.까지1)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감면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에게 납기를 2009. 6. 30.로 정하여 증여세 000원을 부과 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0. 3. 30. 000원, 2010. 4. 2. 0000원, 2010. 5. 6. 0000원 합계 0000원(가산금 포함)을 증여세로 납부하였다.
라. 관련 규정
별지기재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2, 3,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농지의 증여가 위 법에서 정한 증여세 감면요건을 충족함에 불구하 고 법적 무지로 인하여 법정신고 기한을 도과하여 증여세 감면신청을 하였다는 이유만 으로 증여세 감면대상에서 제외한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다 할 것이어서 이 는 취소되어야 하므로, 피고는 원고가 납부한 증여세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 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을 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09. 6. 16.
이 사건 처분의 고지서를 송달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원고는 2009. 6. 16.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인데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09. 9. 15.까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56조에서 규정한 불복절차를 취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은 확정되었다고 할 것이다. 가사 원고의 주장처럼 원고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신청을 하여 2009. 12. 7.경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받은 사정만으로는 이미 확정된 이 사건 처분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 밖에 이 사건 처분의 효력과 관련하여 다른 주장・입증이 없는 이상 원고의 증여세 납부는 이 사건 처분에 기한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