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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 04. 20. 선고 2017누74575 판결
불복청구 절차에서 감액한 양도소득세를 특별한 사유없이 경정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무효임[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7-구단-60096 (2017.09.13)

제목

불복청구 절차에서 감액한 양도소득세를 특별한 사유없이 경정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무효임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불복절차에서 종전처분이 취소되었음에도 특별한 이유없이 종전처분을 되풀이한 경우에는 과세처분의 볼복제도를 둔 취지에 따라 위법하고 이 사건 처분은 무효라고 봄이 상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0조결정의 효력

사건

2017누74575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무효확인

원고, 항소인

오aa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2017구단-60096 (2017.04.26)

변론종결

2018.03.16

판결선고

2018.04.20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3.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203,641,167원(가산

세 포함)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3면 17행 및 6면 16행의 각 "1,699,386,000"을 "1,699,386,000원"으로 고친다.

○ 4면 2행의 "이 법정"을 "제1심 법정"으로 고친다.

○ 7면 13행의 "상당하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피고는 김CC에 대한 조세심판원 결정 취지에 따라 국세기본법 제80조에 의하여필요한 처분인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하자가 중대・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김CC이 조세심판원에 KK세무서장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하였고 이에 조세심판원이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에 대하여 기존과 다른 판단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원고가 불복을 통하여 취소를 받았던 처분을원고가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는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당초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를받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유 없이 종전의 처분을 되풀이 한 것은 위법하고 그 하자는중대・명백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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