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이유
범 죄 사 실
1.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2013. 7. 28. 오전경 충북 음성군 B에 소재한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 소유의 대림 VC125CC 오토바이의 뒤에 논둑에서 습득한 공기호인 C 오토바이 번호판을 부착하는 방법으로 이를 부정사용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3. 8. 1. 20:3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충북 음성군 삼성면 덕정리에 있는 동양공업사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날 21:05경 충북 음성군 B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공기호인 C 오토바이 번호판이 부착된 제1항 기재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이를 운전하고,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무면허운전 전과가 여러 차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죄질은 가볍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등 여러 사정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