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중순경부터 번호판 없는 125cc 어드레스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다가, 공무소의 기호인 B 이륜자동차번호판을 길거리에서 주운 후 2020. 1. 2. 20:00경 주거지인 서울 광진구 C 앞 노상에서 위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정당한 권한 없이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후면부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20. 1. 4. 19:20경 서울 동대문구 장한로 6에 있는 지하철 장한평역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광진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1항 기재와 같이 공무소의 기호인 B 이륜자동차번호판을 정당한 권한 없이 부착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고,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이륜자동차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 공기호 행사의 점)
1.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