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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5.21 2019고단8342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1. 21. 16:5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길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을 미등록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미등록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3. 자동차관리법위반,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9. 여름 무렵 불상지에서 2014. 12. 1.경 분실수배된 F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습득한 뒤 당시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던 미등록 이륜자동차에 부착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이 F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착한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기호인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정사용함과 동시에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하고,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피고인)

1. 이륜오토바이 및 번호판 사진, 실황조사서, 수사보고(번호판 수배내역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이륜자동차 운행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이륜자동차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 공기호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자동차관리법위반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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