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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0.07.22 2020고단272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죄사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공기호부정사용 누구든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년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이 그전 구입한 오토바이에 부착되어 있던 B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던 미등록 249cc 이륜자동차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기호인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부정사용함과 동시에 위 자동차 관리법을 위반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20. 2. 15. 08:40경 충북 음성군 C빌라 앞에서부터 충북 음성군 D 소재 E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B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부착한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제1항 기재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2종 소형 이륜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적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이륜자동차사용폐지증명서사본

1. 피의자가 운전한 오토바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이륜자동차 번호판 부정사용),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한 공기호 행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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