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3. 초순경 전남 화순군 화순읍에 있는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종이박스를 줍던 중 함께 놓여있던 C 오토바이 번호판을 주워 가지고 있었고, 2012. 6. 20.경 100cc 중고 오토바이 1대를 구입하였다.
피고인은 오토바이 등록번호판이 나오는데 시일이 걸리자 2012. 6. 27.경 전남 화순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중고 오토바이에 위 C 오토바이 번호판을 부착하였다.
피고인은 2012. 7. 13. 20:35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화순군 E슈퍼 앞길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교리교차로 앞길까지 위와 같이 공기호인 C 번호판이 부착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를 부정사용하고,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음주ㆍ무면허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증거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