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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11.15 2016고단1673
공기호부정사용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6. 8. 15.경 아산시 D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 번호판(증제1호)을 피고인이 운행하던 오토바이에서 떼어 시티에이스II 오토바이(차대번호: E)에 임의로 부착하여 공기호인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정 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6. 8. 15. 09:30경 아산시 배방읍 세출리에 있는 마을회관 앞길에서부터 같은 읍 공수리 배방삼거리 앞길까지 위와 같이 부정사용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착하여 위 오토바이를 운행함으로써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의무보험조회 등)

1. 오토바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 제2항(공기호부정사용 및 부정사용공기호 행사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이륜차량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집행유예 (징역형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안 가볍지 않으나, 노모를 부양하고 있고, 초범인 점, 반성하는 점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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