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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02.15 2018고단210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8. 4. 26. 22:15경 순천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이라는 상호의 업소에서 손님으로 온 E으로부터 8만 원을 받고, 종업원인 중국 국적의 F(여, 40세)로 하여금 위 E의 성기를 입으로 빨거나 손으로 잡고 흔들어 자위행위를 해주는 방법으로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6. 7.경부터 2018. 4. 26.경까지 위 F를 비롯한 중국 국적의 여성 종업원 3명을 고용하여 손님으로부터 1회당 8~14만 원을 받고 그 종업원들로 하여금 마사지 등과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였다.

나.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10.경 위 ‘D’ 마사지 업소에서, 단기방문(C-3) 비자로 입국한 중국 국적의 F에게, 손님들에게 마사지 등을 해 주면 그 대금의 1/2를 지급하기로 하고, 그 때부터 같은 달 26.경까지 위 F로 하여금 손님들에게 마사지 등을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위 F를 고용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A이 위 F 등 여성 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들에게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업소를 찾아온 손님들에게 서비스 내용과 가격을 설명해 주고, 손님들을 마사지실로 안내하고, 위 종업원들에게 연락을 하여 업소로 오게 하고, 손님들로부터 받은 돈을 모아 종업원들에게 지급한 후 나머지를 위 A에게 전달해 주는 등의 방법으로 위 A이 영업으로 성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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