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피고 인은 청주시 흥덕구 B 건물, 3 층에서 ‘C’ 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7.부터 같은 해 10. 12. 20:00 경까지 위 장소에서 침대, 샤워실 등을 두고, 인터넷 성매매사이트 ‘D ’에 'C‘ 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알선 광고를 하고, 중국 국적의 여성들인 E, F, G을 성매매 여성으로 고용하여 동인들 로 하여금 위 광고를 보고 위 업소에 찾아온 남자 손님들 로부터 성매매의 대가로 8만 원 내지 11만 원을 받고 구강이나 손을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출입국 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7. 7. 12. 경부터 같은 해 10. 12. 20:00 경까지 제 1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G( 여, 중국 국적) 을 고용하여 남자 손님들과 유사 성교행위를 하는 대가로 4만 원 내지 6만 원을 지급하기로 함으로써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9. 16. 경부터 같은 해 10. 12. 20:00 경까지 제 1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F( 여, 중국 국적 )를 고용하여 남자 손님들과 유사 성교행위를 하는 대가로 4만 원 내지 6만 원을 지급하기로 함으로써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0. 4. 경부터 같은 해 10. 12. 20:00 경까지 제 1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E( 여, 중국 국적 )를 고용하여 남자 손님들과 유사 성교행위를 하는 대가로 4만 원 내지 6만 원을 지급하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