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B’ 마사지 업소 관련 범행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9. 4. 15.경부터 같은 해
6. 26.경까지 사이에 서울 서초구 C빌딩 지하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B’ 마사지 업소에서, 태국 국적의 D 등을 여종업원으로 고용하여 그곳을 찾아온 남성들로부터 6만 원에서 14만 원 사이의 금품을 받고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남성의 성기를 손으로 만져 사정하게 하는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나.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9. 5. 8.경부터 같은 해
6. 26.경까지 사이에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D(여, E생)을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외국인 4명을 각각 고용하였다.
2. ‘F’ 마사지 업소 관련 범행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9. 7. 3.경부터 같은 달 10.경까지 사이에 서울 서초구 G 지하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F’ 마사지 업소에서, 태국 국적의 H 등을 여종업원으로 고용하여 그곳을 찾아온 남성들로부터 6만 원에서 14만 원 사이의 금품을 받고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남성의 성기를 손으로 만져 사정하게 하는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나.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9. 7. 3.경부터 같은 달 10.경까지 사이에 위 가항 기재와 장소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H(여, I생)을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