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를 하는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강요하거나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11.경부터 2019. 7. 11.경까지 창원시 의창구 B 건물 2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마사지 업소에서, 태국 국적의 D(D, 여, E생, 일명 ‘F’), G(G, 여, H.생, 일명 ‘I’) 등 여성 마사지 관리사들이 손님들을 상대로 유사 성교행위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업소에 있는 밀실을 제공하여 위 마사지 관리사들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마사지 대금 외에 별도의 화대를 받고 손으로 위 손님들의 성기를 자극하여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말경부터 2019. 7. 11.경까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사증면제(B-1)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태국 국적의 D(D, 여, E생, 일명 ‘F’), G(G, 여, H.생, 일명 ‘I’)에게 각각 월급 1,500,000원 및 마사지 1회 당 5,000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그녀들을 마사지 관리사로 고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