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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9.19 2019고단444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시 부평구 B, 2층에 있는 ‘C’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1.경부터 2019. 3. 4.경까지 위 마사지 업소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인 태국 국적의 D(D, E 체류자격 B-1), 2019. 2. 20.경부터 2019. 3. 4.경까지 F(F, G 체류자격 B-1)를 각 고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들을 고용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나 유사 성교행위를 하는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1.경부터 2019. 3. 4.경까지 C에서, 태국 국적의 여성 종업원인 D, F 등을 고용하여 불상의 손님들을 상대로 손님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흔들어서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손님들로부터 현금 3만 원을 지급받으면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체류외국인정보조회, 현장사진, 수사보고(범죄수익산정에 관한 건), 예금거래내역서,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포괄하여),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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