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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2.03 2016고단151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 A은 목포시 D에 있는 ‘E’ 마 사지 업소의 업주로 위 업소를 총괄 관리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업소의 종업원이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은 08:00 경부터 20:00 경까지 손님들을 직접 맞이하고 계산하는 등의 카운터 업무를 보고, 피고인 B은 20:00 경부터 그 다음날 08:00 경까지 위 카운터 업무를 보면서 스마트 폰 채팅 어 플인 ‘F’ 등을 이용하여 위 업소에서 손으로 남성의 성기를 만져 주는 속칭 ‘ 전립 선 마사지 ’를 한다는 광고 등 업무를 분담하면서 유사 성교행위를 알선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6. 7. 12. 22:15 경 위 업소에서, 피고인 B이 위 ‘F’ 광고를 보고 찾아온 남자 손님 2명으로부터 ‘ 전립 선 마사지’ 대금 30,000원이 포함된 마사지 대금 각 72,000 원씩을 받고 각각 태국 국적의 종업원인 G, H으로 하여금 위 손님들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흔들어 사정을 하게 해 주는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2016. 2. 초순경부터 위 일 시경까지 위와 같이 공모하여 1주일 평균 2명 내지 3명의 남성 손님들 로부터 각 손님들이 선택한 마사지 대금에 ‘ 전립 선 마사지’ 대금으로 3만원을 추가로 받고 위 H 등 여종 원들 로 하여금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2. 1. 경부터 2016. 7. 12. 경까지 위 업소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H을 마사지사로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H 등 7명을 각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I, J, H, K, G, L, M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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