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르테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6. 01: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3가 12 영영노래방 앞 이면도로를 히딩크노래방 방면에서 사랑한다
쌍주점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당시 이면도로이고 근처에 보행자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들과의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한 후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하여 그곳에서 위 승용차 진행 방향으로 보행하던 피해자 D(남, 19세)의 우측 무릎 부분을 위 승용차의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 부위의 염좌 및 긴장, 우측 수부 피하 출혈상 등을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 F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2
1. 의사 G 작성의 진단서, 의사 G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