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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1.03 2016고단30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CA110S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19. 17:10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E 이면도로를 미아사거리방면에서 삼양사거리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위 도로는 일방통행으로 미아사거리방면에서 삼양사거리방면으로 자동차 등을 운행하는 것이 금지 되어 있었고, 이면도로로 길이 좁아 보행자의 출현이 예상되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위 방향으로 진행하지 않는 것은 물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의 유무를 확인한 후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위와 같은 방향으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이면도로를 삼양사거리 방면에서 미아사거리 방면으로 보행하던 피해자 F(여, 51세)을 피고인 운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골 간부 골절 및 우측 비골 간부 분쇄골절의 상해를 입게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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