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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30 2016가단233716
손해배상(자)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2015. 9. 16. 18:10경 서울 강북구 인수봉로56길 6 부근...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9. 16. 18:10경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인수봉로56길 주택가 이면도로를 삼양로 방면에서 인수봉로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진행방향 왼쪽에서 보행하던 피고의 어깨 부분을 원고 차량의 사이드미러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는 우측 견관절 타박상 및 염좌상, 경추 및 요추 염좌상을 입었다.

다. 원고보조참가인은 원고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에게 남아 있는 장해는 없고, 원고가 기지급한 치료비 중 상해에 대한 기왕증 기여도와 이 사건 사고에 대한 피고의 과실비율을 고려한 부당이득금 상당액을 손해배상금에서 공제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할 손해배상액은 남아 있지 않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상해에 대하여 여전히 치료가 필요하므로 원고는 피고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자동차를 운전하여 보행자들이 있는 이면도로를 진행할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보행자를 살피면서 사고를 예방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 사건 사고는 이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원고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피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다만, 피고로서도 차도와 인도의 구분이 분명하지 아니한 이면도로를 보행할 경우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예방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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