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개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삼륜 전기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17. 15:15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제주시 C에 있는 ‘D주차장’ 내에서 전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공개된 주차장으로 주차된 다른 자동차들과 보행자들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하여 급발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보행하던 피해자 E(77세)을 위 오토바이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골 경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연습면허실효), 차적조회, 각 구급활동일지(사본), 진단서, 사망진단서, 변사자사진, 의무기록증명서, 검시조서, 각 수사보고(주치의 H 의사 면담), 사고현장사진, 수사보고(사고장소 도로여부에 대한 검토), 수사보고(의무기록사본증명서 별책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