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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5.30 2017고단129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제네 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01. 05. 12:5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진구 D에 있는 ‘E’ 앞 이면도로를 동래 방면에서 양정 교차로 방면으로 시속 미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차량 및 보행자들의 통행이 빈번한 곳으로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는 보도가 설치되어 있어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주시하면서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보행자들이 통행하는 보도를 침범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앞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좌측 이면도로에서 진행 중이 던 F 운전의 G K5 승용차를 충격한 후,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하여 전방의 보도를 침범한 과실로 마침 위 보도를 통행하고 있던 피해자 H(33 세) 와 피해자 I( 여, 71세 )를 피고 인의 차량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H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 좌상 등을, 위 I에게 약 10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무릎 십자인대 파열 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H, I 작성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9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혔고, 피해자 I과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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