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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11.28 2017고단104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3. 13:30 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C에 있는 D 앞 이면도로를 제주제 원우편 취급 국 방면에서 E 호텔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인도와 차도가 구분되어 있지 않은 이면도로이고, 도로 양측으로는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보행자들이 보행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진로 전후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 우측 후 사경으로 위 도로 우측을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F(55 세) 의 왼쪽 팔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판단

가. 무죄 부분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의 규정이 자동차와 교통사고의 격증에 상응하는 건전하고 합리적인 교통질서가 확립되지 못한 현실에서 자신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운전자가 그 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는 행위에 강한 윤리적 비난 가능성이 있음을 감안하여 이를 가중처벌함으로써 교통의 안전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보호함과 아울러 교통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이라는 개인적 법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이라는 그 입법 취지와 보호 법익에 비추어, 사고 운전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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