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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04.20 2020가단10079
매매대금반환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 1 내지 3호 증, 을 제 1호 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20. 11. 8. 피고 소유의 양산시 C 건물, D 호(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라고 한다 )를 매매대금 270,000,000원에 매수하기 위하여 매매 계약서는 추후 작성하기로 하고 가 계약금 15,000,000원을 피고의 국민은행 계좌로 우선 송금한 사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 매매 계약서 작성을 거부하고 공인 중개사를 통하여 원고에게 수령한 가계약 금을 반환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다음, 2020. 12. 3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년 금 제 2895 호로 위 가 계약금 15,000,000원과 위 수령 일부터의 법정 이자 합계 15,104,794원을 원고를 피공 탁자로 하여 변제 공탁하였고, 원고는 2021. 3. 30. 위 공탁금을 출 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매매대금 270,000,000원( 계약금 27,000,000원, 잔 금은 2020. 1. 말경 지급) 인 매매계약이 성립하였고 위 계약금 상당액을 위약금으로 하는 약정이 있었음에도, 피고가 일방적으로 위 매매계약을 파기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에 따른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으로 위 가 계약금 15,000,000원과 위약금 27,000,000원 합계 42,000,000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을 것이 요구되고 이러한 의사의 합치는 당해 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그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 사항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의사의 합치가 있거나 적어도 장래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합의는 있어야 한다( 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 다 5165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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