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
이유
1. 기초사실 - 원고는 2018. 9. 7.경 피고로부터 입주예정인 대구 북구 C아파트 D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수분양자 지위를 매수하기로 하고, 가계약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송금하였다.
- 같은 달 10.경 원고와 피고의 母는 정식으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만났다.
그런데 피고측은 (매매대금 외에) 중도금 대출로 인한 기발생이자 1,200만 원 가량도 매수인인 원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원고는 사전에 중개인 등으로부터 그러한 계약 조건을 고지받지 못하였다.
원고는 피고측에 ‘기발생이자까지 부담할 생각은 없으므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고 하고는 그 자리를 떠났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을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계약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을 것이 요구되고 이러한 의사의 합치는 당해 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그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 사항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의사의 합치가 있거나 적어도 장래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합의는 있어야 한다
(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51650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기발생이자의 부담에 관한 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기발생이자 부담 여부는 사실상 매매대금 액수 결정의 문제나 다름없으므로 수분양권 매매계약에 있어 중요한 사항에 해당한다.
본 사건에서 기발생이자액이 1,200만 원에 이른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수분양권 매매계약은 성립 단계에 이르지 못하였다.
그것이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