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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6.02 2016가단10468
부동산가계약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의 제주시 B 전 2,651㎡와 C 전 2,382㎡(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매대금 15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2016. 4. 6. 피고에게 가계약금 명목으로 3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은 개별분할이 가능하고, 지상에 묘지 등이 없다고 고지 받아 이를 믿고 피고에게 가계약금을 지급하였으나, 이 사건 각 부동산은 개별분할이 되지 않고, 묘지가 있어 매수하지 않을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가계약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판단

가. 먼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 성립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의사 합치가 있을 것이 요구되고, 이러한 의사 합치는 당해 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그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 사항에 관하여는 구체적인 의사 합치가 있거나 적어도 장래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합의는 있어야 한다

(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5165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원고가 피고에게 30,000,000원을 송금할 당시 매매목적물과 매매대금이 특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본 증거, 갑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가계약금 수수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은 점, ② 가계약금 수수이후 대구에 사무실이 있는 원고의 직원은 2016. 4. 8.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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