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8. 2. 2. 원고의 아들인 C 명의로 되어 있는 부산 남구 D빌라 E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피고에게 매도하기로 하면서 가계약금 500만 원을 피고로부터 지급받았다.
나. 원고는 2018. 2. 11.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서 특약사항에 대해 피고와 사이에 의견 다툼이 발생하여 계약 해제를 요구했고, 같은 날 위 가계약금의 배액인 1,000만 원을 피고 명의 계좌로 송금했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위 가계약금을 지급받을 당시 매매계약의 중요한 사항에 대해 구체적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은 성립되지 않았다.
그런데 원고는 기지급받은 500만 원만 피고에게 반환했어야 함에도 이를 초과하여 1,000만 원을 반환했으므로, 피고는 초과 지급받은 500만 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이 사건 매매계약의 성립 여부 가) 계약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을 것이 요구되고 이러한 의사의 합치는 당해 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그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 사항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의사의 합치가 있거나 적어도 장래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합의는 있어야 한다
(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51650 판결 등 참조). 한편, 매매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으로 매도인이 재산권을 이전하는 것과 매수인이 그 대가로서 금원을 지급하는 것에 관하여 쌍방 당사자의 합의가 이루어짐으로써 성립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