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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11.14 2017고정8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자신이 입은 부상 또는 질병이 사실은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을 만한 상태가 아닌 통원치료가 가능한 부상임에도 불구하고,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병원에 입원하기로 마음먹고, 서울 은평구 C 빌딩 2 층에 있는 ‘D 한의원’ 이 교통사고 및 질병 환자들을 쉽게 입원시켜 준다는 사실을 알고 위 병원에 입원하였다.

피고인은, ① 2014. 6. 5.부터 2014. 6. 22.까지 (18 일간) 입원치료를 받으면서 KB( 구 LIG) 보험사로부터 치료비( 질병 입원 일당 등) 로 3,074,170원을 지급 받고, ② 2014. 8. 2.부터 2014. 8. 9.까지 (8 일간) 입원치료를 받으면서, KB( 구 LIG) 보험사로부터 치료비( 일반 상해 의료비 등) 로 1,482,740원을 지급 받고, ③ 2015. 1. 3.부터 2015. 1. 15.까지 (13 일간) 입원치료를 받으면서, KB( 구 LIG) 보험사로부터 치료비( 질병 입원 일당 등) 로 2,156,120원을 지급 받는 등 모두 3회에 걸쳐 도합 6,713,030원을 지급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2014. 5. 1. 앞 차량을 추돌하는 교통사고( 이하 ‘ 이 사건 제 1 사고’ 라 한다) 로 상해를 입은 사실과, 2014. 10. 30. 발생한 또 다른 교통사고( 이하 ‘ 이 사건 제 3 사고’ 라 한다) 사실 자체, 그리고 피고인이 2014. 7. 26. 이삿짐을 옮기다가 목과 허리 부분에 통증이 발생한 사실 자체( 이하 ‘ 이 사건 제 2 사고’ 라 하고, 이 사건 제 1~3 사고를 합쳐서 ‘ 이 사건 각 사고’ 라 한다) 는 이 사건 기록의 증거들을 통해 인정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의 범죄 성부의 핵심이 되는 쟁점은 피고인이 이 사건 제 1 사고로 입은 상해( 이하 ‘ 이 사건 제 1 상해’ 라 한다) 와 이 사건 제 2 사고로 입은 상해( 이하 ‘ 이 사건 제 2 상해’ 라 한다), 이 사건 제 3 사고로 입은 상해( 이하 ‘ 이 사건 제 3 상해’ 라 하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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