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4. 및 2014. 1. 16. 넘어지면서 부상, 2014. 7. 19. 무릎 질병과 관련하여 사실은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을 만한 상태가 아닌 통원치료가 가능한 부상임에도 불구하고, 서울 은평구 C 빌딩 2 층에 있는 ‘D 한의원’ 이 교통사고 및 질병 환자들을 쉽게 입원시켜 준다는 사실을 알고, 치료비 등을 청구하여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병원에 입원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① 2012. 11. 14.부터 2012. 12. 26.까지 43 일간 입원치료를 받으면서, KB( 구 LIG) 보험사로부터 치료비( 상해 입원비 등) 로 6,176,040원을 지급 받고, ② 2014. 1. 16.부터 2014. 1. 27.까지 12 일간 입원치료를 받으면서, 현대 해상으로부터 상해 입원 일당 200,000원, KB( 구 LIG) 보험사로부터 치료비( 상해 입원비 등) 명목으로 1,511,190원을 지급 받고, ③ 2014. 7. 19.부터 2014. 8. 9.까지 22 일간 입원치료를 받으면서, KB( 구 LIG) 보험사로부터 치료비( 질병 입원비 등) 로 3,616,340원, 흥국 화재로부터 치료비( 질병 입원비 등) 명목으로 740,000원을 지급 받는 등, 총 3회에 걸쳐 77 일간 입원치료를 받으면서 도합 12,283,570원을 지급 받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일부 법정 진술
1. 각 사고 내역 및 보험금 지급 내역 표, 각 진료기록 정밀분석, 각 진료 기록부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치료를 목적으로 입원하였으므로, 보험금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입원이라 함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 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 투여 ㆍ 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