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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8.29 2017고정1813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보험 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 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보험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통원하여도 치료가 가능한 질병에 대하여 입원이 용이한 병원에서 형식적으로 입원을 하고 외출이나 외박을 하면서 제대로 입원치료를 받지 않은 후 퇴원하여 병원으로부터 마치 적정한 입원치료를 받아 온 것처럼 기재된 입ㆍ퇴원확인서, 진단서 등 보험금 수령에 필요한 관련 서류를 발급 받아 이를 보험회사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경 LIG 손해보험( 현 KB 손해보험) 과 ‘( 무 )LIG 닥터 플러스Ⅱ 보험’ 이라는 보험계약을, 2016. 10. 18. 경 금호 생명( 현 KDB 생명) 과 ‘( 무) 알뜰건강의료보험Ⅱ’ 라는 보험계약을, 1998. 1. 9. 경 교보생명과 ‘ 무배당 뉴 마스터 암치료보험 플러스( 슈퍼 플랜 개인 만기)’ 라는 보험계약을, 1995. 2. 20. 대한 생명보험주식회사와( 현 한화생명) ‘ 레이 디 암보험’ 이라는 보험계약을 각각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6. 11. 7. 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 한방병원 ’에 입원하여 15 일간 ‘ 상 세 불명의 신경근 및 신경총 장애’ 등의 병명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증상은 통원에 의하여도 가능하였음에도 피고인은 보험회사로부터 입원비, 입원 수당 등 보험금을 수령할 의도로 입원하였으며, 입원기간 중의 치료 내역은 실질적으로 통원치료에 불과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24. 경 보험자 KB 손해보험, 보험자 교보생명, 보험자 한화생명에 같은 달 25. 경 보험자 KDB 생명에 각각 위 질병에 대하여 15 일간 적정하게 입원치료를 받았으니 보험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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