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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1.29 2014고정192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가정주부인 자이다.

1. 피고인은 2012. 2. 20. 시간 미 상경, 변비, 상 세 불명의 무릎 관절 증, 기타 및 상 세 불명의 복통의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하면서, 2012. 2. 20.부터 2012. 3. 17.까지 서울 강동구 E에 위치한 F 병원에서 상 세 불명 무릎 관절 증, 상 세 불명의 목부 반 동압 통, 두통, 과민 대장 증후군의 심인성 형태, 변비로 인해 27 일간 입원 치료를 하였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상태는 통원치료가 가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보험금을 받기 위해 허위 또는 과다 입원치료를 하고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허위 입/ 퇴원 확인서 등을 발급 받아 2012. 3. 20. LIG 손해보험, 2012. 4. 3. 한화생명보험 보험사에 각각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험사를 속였다.

피고인은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 보험 사인 LIG 손해보험 보험사로부터 2012. 3. 23. 2,324,008원, 한화생명보험 보험사로부터 2012. 4. 9. 1,300,000원 등 합계 3,624,008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2. 20. 시간 미 상경, 변비, 상 세 불명의 무릎 관절 증, 기타 및 상 세 불명의 복통의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하면서, 2012. 5. 17.부터 2012. 6. 4.까지 서울 강동구 E에 위치한 F 병원에서 상 세 불명 무릎 관절 증, 상 세 불명의 목부 반 동압 통, 변비로 인해 19 일간 입원 치료를 하였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상태는 통원치료가 가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보험금을 받기 위해 허위 또는 과다 입원치료를 하고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허위 입/ 퇴원 확인서 등을 발급 받아 이를 2012. 7. 2. LIG 손해보험, 2012. 7. 3. 한화생명보험 보험사에 각각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험사를 속였다.

피고인은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 보험 사인 LIG 손해보험 보험사로부터 2012. 7. 9. 2,234,472원, 2012. 7. 10. 42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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