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7.08.02 2016고단542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보험 가입 내역] 순 번 보험회사 보험상품 가입 일자 월 보험료( 원) 상해 일당 ( 원) 질병 일당 ( 원) 특정 질병 입원 일당 ( 원) 1 한화 손해 무배당한 아름 플러스보험 2009. 8. 19. 46,600 20,000 30,000 70,000 2 현대 해상 무배당 하이 라이프 하이스타 골드 종합보험 2009. 8. 19. 105,060 20,000 10,000 3 한화생명 무배당 대한 유니버셜 CI 통합 종신보험 2009. 8. 19. 91,200 10,000 20,000 4 KB 손해 무배당 LIG 닥터 플러스보험 2009. 9. 30. 44,000 20,000 20,000 5 메리 츠 화재 무배당 알파 Plus 보장보험 2011. 5. 19. 16,810 20,000 [ 범죄사실] 피고인은 질병 혹은 재해로 인하여 수술 또는 입원을 할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는 위 보험 상품들의 약관을 이용하여 실제로 입원치료가 필요치 않고 치료보다는 입원비 및 입원 수당 등 보험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통원하여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질병에 대하여 입원이 용이한 병원에서 형식적으로 입원을 하여 제대로 치료를 받지 않거나, 비록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라고 하더라도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은 다음, 퇴원 시 해당 병원으로부터 마치 적정한 입원치료를 받아 온 것처럼 기재된 입 퇴원 확인서, 진단서 등 보험금 수령에 필요한 관련 서류를 발급 받아 이를 이미 보험에 가입해 놓은 각 보험회사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10. 9.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 의원에서 사실은 증상이 심하지 아니하여 입원치료를 받을 정도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입원치료가 필요하였던 것처럼 행세하여 2009. 10. 30.까지 22 일간 무릎의 염좌 및 좌상 등으로 위 병원에 입원하였다가 퇴원한 후 2009. 10. 30.부터 2009. 11. 2.까지 피해자 한화 손해보험( 주) 와 피해자 현대해 상화 재보험( 주), 피해자 KB 손해보험( 주), 피해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