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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8.17 2016고단5888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부부로서 다수의 보험계약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의 입원 필요성, 입원 기간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 또는 입원 확인서 내용만을 믿고 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충분히 통원 및 약물치료를 할 수 있는 가벼운 질병 등으로 병원을 옮겨 다니며 과다한 입원을 통해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를 수령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1989. 5. 25.부터 2014. 12. 3까지 LIG 손해보험 주식회사( 현 KB 손해보험 주식회사, 이하 ‘LIG 손해보험’ 이라 한다) 등 14개 보험사에 총 30건의 보험 상품에 가입하였고, 현재 12개 보험사에 16건의 보험을 유지하고 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다수의 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충분히 통원 및 약물치료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원 일당 등 보험금을 지급 받기 위하여 2010. 6. 21.부터 2010. 7. 5.까지 광주 서구 E에 있는 F 병원에서 ‘ 허리통 ’으로 15 일간 입원한 후, 2010. 7. 10. 피해자 LIG 손해보험에 ‘ 위 병원에서 15 일간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다’ 는 내용의 입 퇴원 확인서가 첨부된 보험금 청구서를 제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0. 7. 12. 입원 보험금 등으로 2,250,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A) 기 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4. 7. 14.까지 총 10회에 걸쳐 총 입원 일수 187 일간 입원을 통해 피해자 LIG 손해보험 등 8개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합계 68,538,881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1986. 11. 10.부터 2014. 11. 4.까지 LIG 손해보험 등 14개 보험사에 총 45건의 보험 상품에 가입하였고, 현재 12개 보험사에 16건의 보험을 유지하고 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다수의 보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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