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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7.12 2017가단204722
임원보수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15.부터 2018. 7. 12.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 사실관계

가. 피고는 보세화물 보관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1997. 7. 8. 설립된 회사이고, 원고는 2008. 5. 15. 피고 회사의 감사로 취임(2009. 5. 11. 등기)하였다가 2015. 2. 16. 해임(2015. 3. 25. 등기)된 사람이다.

나. 피고의 정관 규정 중 감사의 보수, 퇴직금에 관한 부분은 다음과 같다.

2011. 9. 30. 전 제33조(보수와 퇴직금) 임원의 보수 또는 퇴직한 임원의 퇴직금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2011. 9. 30. 이후 제33조(임원의 보수와 퇴직위로금)

1. 임원의 보수한도액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2. 퇴직한 임원의 퇴직위로금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 퇴직위로금 운용규정에 따른다.

그러나 퇴직위로금의 한도액은 주주총회결의 를 받아야 한다.

다. 피고의 주주총회 결의 중 감사의 보수, 퇴직금에 관한 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주총회 결의일 결의 내용의 요지 2008. 5. 15. 임원 보수 한도액을 3억 원으로 승인함 (감사 보수에 관한 결의는 없음) 2009. 4. 10. 감사 보수 한도액을 1,000만 원으로 승인함 (임원 보수 한도액은 3억 원으로 별도 결의) 2010. 3. 27. 위와 동일 2011. 3. 19. 위와 동일 2012. 3. 31. 위와 동일 2013. 4. 20. 위와 동일 2014. 3. 29. 위와 동일 2015. 2. 16. 임원퇴직금 및 위로금 지급규정을 승인함(아래 라.항 참조)

라. 2015. 2. 2. 이사회 결의로 작성되고 위 2015. 2. 16. 주주총회에서 승인된 ‘임원퇴직금 및 위로금 지급규정’ 중 쟁점 부분은 아래와 같다.

제4조 (퇴직금 산정) ① 제3조의 지급사유에 의해 임원에게 지급할 퇴직금은 다음과 같은 범위 이내로 산출한 금액으로 현금 혹은 현금 등가 자산으로 지급한다.

퇴직한 날부터 최근 12개월 동안 지급받은 총 급여의 평균 환산액 × 1/10 × 근속연 수 1년 미만의 기간은 개월 수로 계산하며 1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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